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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불만신고

리콜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가 리콜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사례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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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리콜불만신고는 리콜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불만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만내용을 해결해 드리는 중재(조정)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신 리콜 불만정보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