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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고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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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고 안내

약관동의

결함신고 등록

결함신고 완료

결함신고 안내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시정(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 일부 예시)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교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 차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등

온라인으로 자동차결함신고가 불편할 경우 ☏080-357-2500(무료통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신규차량의 교환ㆍ환불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adr.katri.or.kr)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ㆍ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상담전화 ☏1372를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함신고 동의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센터는 안전기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분석, 조사, 심의 등의 과정에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콜센터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차량의 불만사항에 대해 해결 또는 중재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자동차 제작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적정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원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소개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2013년 3월 17일 이후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해당합니다.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사례

  • 에어콘 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 (배터리, 브레이크패드, 쇽업쇼버 등)
  • 단순 차체의 부식, 소음,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 (페인트 흐름, 얼룩, 흠집 등)
  • 연료소비율의 저하, 원동기 출력 저하 등 작업의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
  • 기타 국토부 장관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