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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소개

자동차와 관련된 리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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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무엇인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표
구분 형식승인제도 자기인증제도
개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
시행국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
사후관리 양산적합성평가(COP) 제작결함조사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